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유독 올해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역대 최다의 감기환자 발생률을 기록한 이번 독감. 그 이유가 뭘까? 또 독감에 걸리면 무조건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먹게 하는데, 타미플루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약의 환각 부작용 연관성 여부에 대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 A(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유족들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구체적인 부작용증상은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구역질이 나는 증상)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 있었다.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경찰은 A양이 학교생활은 물론 타미플루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는 ‘타미플루’의 부작용 사례
타미플루의 환각유발, 투신(자살) 부작용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난 뒤에 옥상에서 투신자살도 하고, 달리는 차안으로 뛰어들기도 하는 어린이들은 미 성숙된 어린이의 신경조직에 영향을 주어 정신착란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그 사례는 끝이 없다.
이 같은 보고들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자, 제약회사와 각국의 보건기관들은 어린이에게 처방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 공포를 조장하여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백신과 타미플루를 여전히 투여하고 있다.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임산부에게 까지도 마구 처방하여 임산부의 유산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어린이 1800명 이상이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FDA에 보고된 사실도 있으나 이를 숨기고 타미플루 만이 살길인 것처럼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에는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후 어린이 12명이 숨지는 사건이 보고됐고, 2007년에도 일본 내 10대 청소년의 타미플루 부작용 이슈가 재발했다. 당시 일본후생성은 10대 청소년들의 이상행동과 약물 간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하면서도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금지조치와 함께 전국 병원과 약국에도 경고문을 배포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경기 부천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어린이가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 전신이 골절되는 사고가 다수 언론에 보도됐었다. 2016년에도 국내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무엇이 문제인가?
전 세계 각국에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의 하나로 뉴리미니다제의 작용을 저해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며, 조류독감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타미플루로 인한 수만 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기록됐다.
현대의학에서 처방하는 모든 석유화학계열의 합성화학물질은 약효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 부작용 때문에 없는 병은 오히려 만들고, 작은 병은 오히려 큰 병으로 키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타미플루의 효과는 거의 없고 부작용은 엄청나게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마치 타미플루를 투여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여 타미플루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 홀딩스가 특허권을 가진 전문약 타미플루 부작용(이상반응)에는 '의식장애·이상행동·섬망·환각·망상·경련 등 정신신경증상'이 보고, 기재된 상태다. 식약처는 2017년 타미플루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경련·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는 내용을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약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가 이상행동을 보인 사례가 지속 보고된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현재 식약처는 이번 투신사건과 관련 경찰조사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여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환각 이상반응 관련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조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타미플루의 제약회사인 로슈의 보고서에도 타미플루 부작용에 따른 유산과 복용 임산부에게서 모유수유를 받은 유아의 탈모현상이 보고된 바 있고, 영국에서도 임신초기 유산이 보고된 바 있어 임신관련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처방의사들에게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직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관련된 해외 및 국내부작용보고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증하였다.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도 독감 등에 타미풀루 처방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타미플루 약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롭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정보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에게 정확 한 약리작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등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히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필요시 허가사항변경 등 위험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더욱 확충하여 이상반응 정보를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의약품 이상반응 등 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등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판 후 안전관리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더 이상 국민의 생명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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