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범정부차원 음주운전예방…연중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김쌍주 / 기사승인 : 2019-01-15 1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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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음주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이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00여명을 불구속기소하여 2,600여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20대 청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당시 뇌사상태에 빠진 윤씨를 대신해 친구들은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고, 4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발의에 동의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됐다.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상 실제 소주 1잔도 단속대상이며, 사람을 사망케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음주사고는 연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분명 법제도가 살아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한편으로 사람들의 안이한 판단 내지는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몇 잔 마시지 않았으니까’, ‘이만하면 술이 깼을 테니까’,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 고민 없이 음주운전을 일삼는 범법자들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다.


법도 법이지만 건전한 교통문화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캠페인이 연중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실행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존의 금주정책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음주사고는 자칫 한 생명과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찰 및 각 지자체에서는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방지를 위해 일반도로에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더 늘려야 한다.


또한 야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쉽게 띄도록 돕는 투광기를 설치한 횡단보도 역시 전국적으로 현격하게 더 늘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의 생명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각심 주입과 함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은 선제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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