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대백화점, 휴가 승인 뒤 '복귀' 명령...근로감독관 "노동자 권리 부당 제한"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1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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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지난 4일 농성 중인 노조에 '연차 휴가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 공문 발송
-노조 "사측이 임의로 연차 휴가를 축소해 출근 압박한 건 '탄압'이며 '직잘내 괴롭힘'" 반발
-고용부 "휴가가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 끼친다? 납득 어려워...휴가 사용권 제한 부당" 판단
▲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사진=롯데쇼핑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롯데백화점이 기본급 삭감 등을 반대하며 농성 중인 노동조합에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근거로 연차 휴가를 임의 조정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도 개선을 받았다. 노조의 휴가가 사회 통념상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승인된 휴가 사용권 제한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의 근로감독관 A씨는 지난 9일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이미 사용 승인된 휴가에 대해 공문으로 ‘복귀해라’, ‘날짜 변경을 해라’ 등을 명령하는 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회사(롯데백화점 본점)에 지도개선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 집행부는 지난 4일 회사로부터 연차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당시 노조는 ▲신연봉제 폐지 ▲인사제도 파기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철폐 ▲전문직 직원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1월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35일 간 연차 휴가를 쓴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을 근거로 연차 휴가를 1월25일에서 2월 8일(총 15일)까지 임의 축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자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영철 롯데백화점지회장은 사규에 따라 승인된 휴가를 휴가를 축소해 출근을 압박한 건 '탄압'이며 '괴롭힘'이라는 주장했다. 최 지회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사 앞에서 신연봉제 폐기, 인사제도 파기,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철폐, 전문직 직원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지회는 이를 노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말 설립된 민주노총 롯데백화점지회에게 '유급' 휴가가 없었다면 노조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 사업장에 둘 이상 노조가 있을 때 일차적으로 교섭권은 과반수 노조에 부여한다. 소수노조는 사용자 재량에 따라 교섭권 여부가 나눠진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은 업무시간에 노동쟁의를 해도 월급이 나온다. 반면, 교섭·쟁의권이 없는 롯데백화점지회는 사측이 무단결근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적용해도 보호 받을 수 없다. 즉, 경제적 불이익 없는 노조 활동을 위해 롯데백화점지회는 ‘유급’휴가가 필요함에도 사측이 임의로 연차 휴가를 축소하여 출근을 압박한 건 '탄압'이며 '괴롭힘'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최영철 롯데백화점지회장은 사규에 따라 승인된 휴가이므로 오는 28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농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 지회장은 “통상 연차 휴가는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했고 이번에도 개인 주휴와 연차, 법정 휴일 등을 동원해 총 35일 간 휴가를 받았다. 전산상 근태도 2월28일이라고 반영돼있다. 정당하게 받은 휴가이므로 신연봉제 폐기, 인사제도 파기,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철폐, 전문직 직원 처우 개선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을 쉬지 않고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사회 통념상 노동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연차는 노동자의 권리다. 본인 자유에 따라 원하는 일자를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휴가가 사회 통념 상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납득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날짜나 일수를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사용 승인 전에 노동자와 협의한 후 정하면 된다. 이미 사용 승인하고 전자 결재까지 낸 상황에서 사용자 임의로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구두 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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