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16만건 현행화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1 0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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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록말소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차대번호와 소유자의 성명 등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 건 중 16만 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 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륜차다.

국토부는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 4000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 폐지할 수 있게 개정되면서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 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 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해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와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돼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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