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의료광고,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등 의료법 위반 무더기 적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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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위반 소지 286건 관할 지자체 조치 요청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블로그·카페·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의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하는 의료광고 외에 바이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 가운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이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시행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과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해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다.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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