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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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 반영
▲ 참고사진.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보다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명은 1월 급여(1월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000원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원, 2019년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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