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홈페이지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곳 중 1351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곳) 위탁보육(335곳)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곳,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곳이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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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
의무 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또 그동안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해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해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112곳)을 제외한 23곳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곳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곳은 ▲신한디에스 ▲아이비케이시스템 ▲윈윈스포츠 ▲캘리스코 ▲한국시세이도 ▲고려종합개발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루이비통코리아 ▲리더스금융판매 ▲에르메스코리아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주식회사 ▲이스타항공주식회사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선하우징 ▲엔픽셀 ▲피앤피머천다이징 ▲하이디라오코리아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식회사 ▲한국지엠 서비스센터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곳이다. 2018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곳이 포함됐다.
7곳은 ▲경동 ▲다스 ▲코스트코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 ▲한영회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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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곳이다. 2018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이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필요하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상담을 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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