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 온라인 불법행위 강력 조치”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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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가정의 달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 성장·뼈 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또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고,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 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홈페이지는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식품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해 면역력 67건과 키 성장 64건, 뼈 건강 5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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