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 이력 유지·공개 의무화 ▲손해배상금 적립제 ▲서버 종료 보상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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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 지원센터에 게임 컨텐츠 분쟁 피해자 지원 기능을 추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송영길 캠프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가운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게임 컨텐츠 분쟁 피해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컨텐츠 분쟁 피해자 지원센터. 특히,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사를 감시하는 기관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에 포함시켜 시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컨텐츠 분야, 주로 게임 컨텐츠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업, 가맹 유통, 다단계 피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크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도 정보 부족, 불공정 약관을 토대로 한 게임 회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
기존 문화관광부 산하 ‘컨텐츠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게임 회사 입장만 대변했다는 게 동종 업계 주장이다. 게임 유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게임 컨텐츠 분쟁 피해자 모임’에 의하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의 주요 소득원이다. 문제는 공개된 확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관련 자료가 존재 하지 않아 각종 버그나 오류로 인한 유저의 피해와 게임 회사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인 근거와 사례가 없었다.
이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게임 회사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에 정당한 규제를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가 지원센터 확대 개편 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지원 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과금 이력 유지 및 공개 의무화다. 게임 유저가 금전을 사용해서 구입한 게임 아이템의 사용 내역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게임 회사는 게임을 설치할 때에 약관에 의해 게임 내의 버그나 오류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게임의 실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오류나 버그가 실수 혹은 조작에 의해 발생하면, 게임 회사는 필연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지만, 게임 유저는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게임 유저가 게임 회사를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에서 게임 유저는 본인의 피해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결국 기각되는 일만 반복되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기 위해서 본인의 과금 내역을 세세히 열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게 가능해 진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게임 회사의 갑질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손해배상금 적립제 도입이다. 게임 회사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유저들의 피해에 대해 본인들의 셈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현금의 환불이 아닌 게임 내 아이템으로 강제 보상하는 행위만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을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로 만들어 보상을 강제하고 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보증금의 형태로 보관하게 하여 이러한 이슈가 생겼을 때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마지막으로 ▲서버종료 보상제다. 게임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게임 회사가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하면 유저는 해당 게임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가치가 “0”이 되기 때문이다. 게임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기 충분한 시간 전에 공지를 하고, 위에서 모아둔 보증금을 유저에게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센터의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유료 컨텐츠 분쟁 사례가 드러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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