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회수 조치...식품첨가물 기준 위반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0:19:06
  • -
  • +
  • 인쇄
식약처·경기도 안산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기준 위반 확인
소비자에 섭취 중단 권고…해당 제품 구입 시 즉시 반품해야
▲ 우리바이오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코오롱제약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제품이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가공식품으로 판매되던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제품이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우리바이오 주식회사’, 판매업체는 ‘코오롱제약㈜’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첨가물인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안산시는 해당 제품을 ‘3등급 위해식품’으로 분류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글루타치온 이너뷰티’로, 식품유형은 캔디류이며,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2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 기재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통해 회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바이오 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코오롱제약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제품이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섭취 중인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인 우리바이오 주식회사에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은 60g 단위 포장으로 시중에 유통됐으며, 등록 바코드 번호 및 영업등록번호는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소비자24, 혹은 우리바이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