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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소재 제조법을 빼돌려 경쟁사에 이직한 전 하청업체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인 B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하며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가 이직한 경쟁회사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우연한 기회에 제조 방법을 알게 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회사가 독자 개발한 영업 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상고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해당 제조법은 기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충분히 비밀로 다뤄지던 것들이다. 정보 사용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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