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 아니다?…법리 이해못한 근로감독관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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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갑질’ 심각…조사·조치의무 위반 사건 ‘신고 취하’ 강요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 A씨는 2020년 8월 경기 용인의 한 회사에 입사한 후 B부장으로부터 퇴사를 강요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 연차신청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연말에 강제로 연차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욕설과 협박 발언도 들어야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책임자인 전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A씨는 결국 5개월만인 지난 4월 퇴사하고 노동청에 가해자인 B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조치 의무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는 아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제보자의 사연을 받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근로감독관이 해당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거나 회사에서 인지했을 때 법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유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했을 경우는 근로감독관의 주장처럼 노동청 공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직장갑질119 제보를 보면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도 끊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고용노동부 지침 위반”이라며 “회사 조사가 1차 조사, 노동부 조사가 2차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감독관이 법 제정 취지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4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767건 중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는 78건으로 10.2%였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4~3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직장인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그 중 31.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7.4%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인들이 근로감독관에게 느끼는 부정적 인식이 정말 심각한데 고용부가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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