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급 신청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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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가 방역물품 지원금 계획에 따라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에 지급된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추가 지원 사업이다.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중기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는 만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역물품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나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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