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 케이크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킨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