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불량골재 퇴출 위해 KS인증 골재납품서 도입 필요성↑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0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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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 없어 여전히 불량골재 만연
▲전문가들은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을 위해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골재 품질이 제기되면서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 건설구조물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강제성을 지닌 골재 납품서 규정이 없어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행 골재 납품서(골재 반입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표준화된 양식 없이 생산업체 또는 운반(판매)업체가 임의로 작성해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부적합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가 운반업체 이름으로 둔갑해도 소비자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골재 채취장소, 발생원, 제조자명과 판매자명의 구분, 골재품질 등이 세세하게 명시돼 있는 골재 KS인증을 통해 품질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골재 업체 2016곳 중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겨우 14곳으로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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