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양키캔들 리콜 늦장대응’ 쿠팡·네이버쇼핑 비판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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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통신중개업·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즉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양키캔들 일부 방향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검출됐다”며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문제가 된 방향제를 즉시 전량 회수하고, 늑장대응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시장 1위 향초 브랜드인 양키캔들 방향제 ‘스피어스 미드썸머나잇향’과 ‘클린코튼향’에 대해 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 생활 화학제품 호흡기노출가능제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함유금지물질 CMIT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방향제는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제품 내 전성분을 신고하고 안전 기준 확인마크를 받아 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리콜명령이 내려진 문제의 제품은 신고정보에 CMIT 성분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MIT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성분 중의 하나로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방향제는 제품의 특성상 실내 및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에 노출될 수 있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함유금지물질이 든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서도 안 되지만, 유통됐다면 소비자의 노출시간과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까지 쿠팡, 네이버쇼핑, 기타 오픈마켓업체들은 정부의 이런 리콜조치도 아랑곳없이 문제의 제품이 계속 유통·판매되도록 두 달여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 수입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수입·판매금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하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통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쿠팡과 네이버쇼핑은 국내 소셜커머스업계 회원 수 1위, 국내 포털 1위라는 점에서 이런 뒷북조치가 소비자 피해를 더 키웠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아울러 문제의 제품 사용기한이 약 45일이라는 점에서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소비자는 유독물질에 노출될 대로 다 노출되도록 방치된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쿠팡과 네이버 등은 필요한 조치를 제때 마련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방치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과 네이버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문제가 된 방향제에 대해 즉시 전량 회수하고, 정부는 해당 방향제가 전량 회수될 때까지 철저히 유통업체를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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