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의약품 18개 품목 판매 중지…“첨가제 임의 사용”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8 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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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이 제조·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4개 자사·14개 수탁)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메디카코리아 조치 대상 의약품 (14개사 18개 품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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