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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오는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 반환금이 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 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 반환금을 부담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이용자가 집합 건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 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 반환금 감면과 사업자 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 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이용자의 할인 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 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과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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