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효과 있는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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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비-푸비아타, 국내 반입 사례 있는 합성대마 계열
▲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7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5종은 ▲브로르핀 ▲에이디비-푸비아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등이다.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지난해 12월 국내에 반입되기도 했다.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이상행동과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2종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과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 목적 사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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