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관계자 “안전 난간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파악...감리단 측으로부터 이틀간 공사를 중지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보고 받아...당사자간 합의 사안”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지상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쇠기둥이 민가 지붕 뚫어’, ‘지상 10층 높이에서 어른 주먹 크기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낙하해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 파손’, ‘공사장 안전 가림막이 옆으로 무너지며 지나가던 행인 덮쳐’, ‘신축공사 현장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에 맞아 허리 등 부상’, ‘공사장에서 조립식 패널이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차량 파손’...
이 사고들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은 아찔한 사고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 만약 콘크리트 잔해물과 쇠파이프 등이 지나가는 행인을 덮쳤다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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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건설 공사현장에서 낙하한 쇠파이프가 차량을 덮쳐 보닛이 파손됐다.(사진=제보자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다 보니 건설사의 부주의로 민간인이 다치거나 사망해도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보상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가해자인 건설사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피해 보상도 물적 보상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고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대응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에이스건설 공사현장에서 낙하한 쇠파이프가 차량을 덮쳐 보닛이 파손됐다.(사진=제보자 제공) |
◇ “하늘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졌어요” 공사현장 날벼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출차 중에 집 앞 공사장에서 떨어진 쇠파이프가 차량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오후 12시 50분경 에이스건설에서 시공 중인 에이스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낙하한 쇠파이프에 차량의 보닛이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만약에 사람이 있었으면 바로 즉사였고 차량 위로 떨어졌어도 바로 즉사하였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양지구대에 사건이 접수 됐다. (쇠파이프를) 맞았으면 즉사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만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공사현장을 가면 두통이 생기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에이스건설은 협력사(창희씨앤에스)를 통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라고 했다”며 “창희씨앤에스에서는 차량 수리만 해줬을 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에이스건설 공사현장에서 낙하한 쇠파이프가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난간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
이에 대해 시공사인 에이스건설 관계자는 “이런 사고의 경우 당연히 심리적인 보상도 필요해 보인다”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창희씨앤에스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피해 보상과 사고 경위를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바쁘다며 추후 전화를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문자 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안전 난간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감리단 측으로부터 이틀간 공사를 중지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당사자 간 합의 사안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해빙기나 동절기 안전점검이나 공사 착공 시 제출받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이 발견 됐을 경우에만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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