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건축과 관계자 “현장 찾아가 행정지도하고 있어...신호수 배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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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텔 해체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쇠기둥이 민가 지붕을 뚫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XX번지 모텔 해체공사 현장에서 철 구조물(쇠기둥)이 민가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모텔 해체공사를 위해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낙하사고가 발생했다. 이전에도 공사장 인부들이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여러 차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 해체는 에이앤디비전101(시행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구덕종합개발이 맡아서 지난 3월부터 작업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해운대구청 건축가와 부산동부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착용, 신호수 미배치, 낙하물 신고 등 수십 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은 채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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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텔 해체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쇠기둥이 민가 지붕을 뚫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
주민 A 씨는 “신호수도 없고, 의자만 가져다 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알고보니 구청에 철거 신고도 안하고 시작된 철거 공사였다”고 전했다.
이어 “민원에도 시정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구청의 답변은 시행사하고 합의를 봐라는 것이다”며 “사람이 떨어질까 봐 위험해서 신고하는데 시행사하고 합의를 보라니?”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그러다 결국 (7일) 대형사고가 났다. 공사장의 쇠기둥이 인근 집에 낙하해 지붕을 뚫고 나왔다”며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인명사고는 분명히 발행했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도대체 이 현장은 수십 여 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8일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현장을 찾아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며 “신호수가 현장에 배치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7일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민가 지붕을 뚫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철거업체인 구덕종합개발 관계자는 담당자를 통해 이 사고와 관련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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