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관계자 “협력사 두 곳서 보상문제 협의 여의치 않아 본사에서 직접 변상...2차 보상 협의 중”
-건설사 측 “2주 전 고용부에서 현장 점검 나와 공사장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 받았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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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낙하한 콘크리트 잔해물에 의해 파손된 차량.(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남구 신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7m 높이의 항타기(지반 뚫는 대형 중장비)가 넘어지면서 인근 원룸 건물을 덮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요주간>은 최근 한 제보자로부터 경기도 부천 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여물 낙하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했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아파트 건설현장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시멘트 낙하물로 인해 건설현장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돼 시공사와 차량 소유자 간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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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낙하한 콘크리트 잔해물에 의해 파손된 차량.(사진=제보자 제공) |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차량이 파손된 건 2월 28일부터 3월 3일 사이라며 앞 유리가 깨지고 차체는 날카로운 물체에 찍힌 자국이 선명했다며 해당 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데도 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아파트 공사로 인해 콘크리트 등의 낙하물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지만 변상조치가 지지부진 했다”고 밝혔다.
이에 HK산업개발 관계자는 “협력업체 두 군데서 보상을 놓고 협의가 진행됐으나 여의치 않아 본사 차원에서 직접 보상을 진행했다. 이런 이유로 변상이 늦어지긴 했지만 현재 거의 마무리 됐다”며 “최근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파손 부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해 와 2차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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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낙하한 콘크리트 잔해물에 의해 파손된 차량의 앞 유리.(사진=제보자 제공) |
이에 대해 A 씨는 “처음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사현장 관계자는 시멘트 낙하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게 아니라 제가 운행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당시 차량운행을 하지도 않았고 계속 주차돼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혹여나 낙하물이 떨어지게 돼 사람이 맞아서 다치게 되면 그것도 자기네 공사현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며 “낙하물방지망이 아예 없는 구간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A 씨가 제보한 사진 중에는 낙하물방지망에 파이프 등 건설자재 낙하물이 떨어져 방치돼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지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 HK산업개발 관계자는 “(낙하물방지망이 없는 구간은) 호이스트(무거운 물체를 주로 상하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계장치) 설치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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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장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그러면서 “2주 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와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면서 공사장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계자는 “차량 파손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공사장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심사 결과 일부 난간 등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개선이 됐는지 확인차 (공사현장을)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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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장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
앞서 A 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 관할지자체인 부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청 담당부서는 “신축공사 콘크리트 잔여물 낙하로 인한 차량 오염 및 파손에 따른 복구요청으로 민원사항이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요청을 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상과 관련한 문제는 민사적인 해결 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민원인이 접수한 사고는 민사사고로 시공사와 민원인 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며 “시공사 쪽에는 안전관리 철저히 하라고 행정지도(법적인 행위에 의하지 않고 조언, 요청, 권장, 주의, 경고 등)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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