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머리와 옷 등에 물에 젖은 시멘트 떨어져...돌이나 자갈 섞여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사고"
-제보자 등 3명 사고 이후 허리 등 통증 호소...2주 진단 받아 "약 2주간 안정가료 필요, 미발견 합병증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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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공사현장을 지나던 행인 3명이 신축공사 현장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일요주간>은 지난 16일 두산중공업이 시공 중인 신축공사 현장을 지나던 행인 3명이 건물 10층 정도의 높이에서 갑자기 날아든 시멘트에 맞은 사고를 보도한 바 있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지난 1월 24일 점심 식사를 하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후두둑’하는 소리와 동시에 시멘트가 덮쳐 머리와 옷 등이 물에 젖은 시멘트로 범벅이 됐다.
이 사고 이후 이들은 근육통 등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1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받은 진단서를 <일요주간>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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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공사현장을 지나던 행인 3명이 신축공사 현장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허리 등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은 진단서.(사진=제보자 제공) |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사고 당일인 1월 24일로 되어 있으며 “환자는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을 받으신 분으로 진단일(2월 18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병이나 상처를 낫게 함)를 요한다. 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 합병증 발생시에는 추가 가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치료 소견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공사장 소재지인) 하남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를 상대로 조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건설공사장에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인데도 여전히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해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멘트에 돌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시공사나 시청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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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공사현장을 지나던 행인 3명이 신축공사 현장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멘트 덩어리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
앞서 제보자 A씨와 일행 2명은 1월 24일 오후 2시경 점심식사 후 경기도 하남 더 프론트 미사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 옆 인도를 걸어가다가 시멘트를 맞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장소장은 처음에는 사과 보다는 '원래는 안그러는데', '그런적이 없었는데' 라는 이야기만 했다. 제가 ‘크게 다쳤어도 이렇게 조치 하셨을 거냐’고 항의 했더니 그때서야 미안하다며 세탁소에 가서 시멘트 묻은 옷을 드라이크리닝해서 영수증을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세탁비를 입금해 주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해당 사고 이후 공사장 앞을 지나다니기가 무섭고, 트라우마에 시달라고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요주간>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지난 16일 두산중공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담당 부서를 통해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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