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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앞으로 마약·약물 운전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와 같이 운전자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급증했다.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줘 보장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있었다.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해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월 권익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외국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까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
박계옥 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제도개선은 운전자 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외국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기업들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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