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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은미 의원)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1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숨지는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현대중공업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후 크레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50대 노동자가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 내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강 의원은 “1993년 제작된 노후 크레인과 장비에 대한 불충분한 정비, 필요한 인원수보다 적은 수의 작업자 등 이번에 발생한 중대재해 또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재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현대중공업에서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 대부분이 최소 20년 이상이 지난 만큼 안전진단과 점검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MOS(모스)라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어 각종 장비의 정비 업무를 나눴고, 형식적인 점검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할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의 크레인 안전진단을 하고, 점검 업체를 다단계 하청이 아닌 원청화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을 정해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에서 472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현대중공업과 고용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방패막이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독과 명령으로 473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전날 김용균 재판 1심 판결이 나오고 노동자의 죽음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에 좌절했다”면서 “또 오늘 오전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자에 대한 명복을 빌며, 조속한 수습과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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