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허술한 공매재산 현황조사?...낙찰자 피해 호소 vs 캠코 “별도 재확인 필요” [제보+]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16:59:27
  • -
  • +
  • 인쇄
-낙찰자 A 씨 “캠코 물건조사 현황에는 세입자 없는 아파트로 기재...현장 가보니 전세 세입자 거주”
-캠코 “점유관계 및 임대차 관계 등 별도 재확인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매재산명세서에 명시해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 대출해 주고 약정한 기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매각 의뢰한 담보물) 재산 현황 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돼 일부 공매 물건의 경우 서류상에 기재된 기록과 실제 물건 현황이 다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일부 낙찰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캠코로부터 공매로 나온 충남 논산시 소재 물건(아파트)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캠코에서 조사한 서류상 물건조사 기록과 실제 해당 물건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제가 낙찰받은 공매 물건(아파트)의 경우 물건조사 기록에는 세입자가 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며 “5000만 원에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보증금 7000만 원을 떠안고 물건을 매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매물건) 현황조사에서 (캠코) 담당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A 씨가 낙찰받은 아파트 세입자)이 전입신고를 △△2동 10X호(실거주 아파트)가 아닌 10X동 10X호로 잘못 전입된 걸 확인했음에도 특이사항에 기재하지 않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다”며 “입찰자는 이를 명시해주지 않으면 해당 주소(△△2동 10X호)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매 물건을 낙찰받을때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금(10%)을 주고 물건을 계약했는데 캠코의 엉터리 물건조사로 인해 7000만 원(전세보증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캠코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 대금(계약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캠코에서 조사한 물건(아파트)에는 몇 동인지가 나와 있지 않고 호수만 기재돼 있어 공매로 나온 아파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 3개 단지 같은 호수에 거주하는 세대의 명의가 모두 기재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A 씨는 “공매로 나온 물건만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물건조사서에 기재하는 게 상식인데 공매와 무관한 세대까지 재산명세서에 기재돼 있었다”며 “처음엔 3개 세대가 모두 공매 물건인 줄 알았다. 공매와 무관한 가구를 (재산명세서에) 기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관계인이 아니면 다른 세대까지는 열람이 불가한데 관계없는 세대까지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월) 16일까지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입금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으로 낸 입찰보증금 500만 원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 7000만 원을 떠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이번과 같은 피해 사례는 저뿐만 아니다. 아는 지인도 같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캠코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Q. 충남 논산 소재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해 온비드(공매 정보를 통합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매포털시스템) 상에서 부정확한 정보(세입자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세입자 존재)가 제공돼 낙찰자가 낙찰 후 세입자 존재 사실을 알게 돼 낙찰 취소를 요청했다. 캠코의 입장은?


A.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 시 임대차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할 것을 안내하기 위해 압류재산 공매 공고(2022년 제041차) 시 공고문 제15(주의사항) 마항, 입찰서 제출 전 입찰참가자가 서명하는 ‘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5, 16조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 임대차 관련 등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할 것과 공매기록의 열람,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할 것을 명시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거주자 파악을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거주자 폐문부재로 점유자 파악이 불가)와 점유관계 및 임대차 관계 등은 별도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매재산명세서에 명시해 공고했고 민원인이 세입자가 없음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Q. 공매가 진행된 아파트에 대해 동수 정보 없이 호수만 기재돼 있어 입찰자가 3개 동의 같은 호수 아파트에 대해 모두 발급, 열람했다고 한다. 캠코의 정보 누락으로 인해 공매물건이 아닌 다른 아파트 거주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정보 누락과 개인정보 노출 관련 입장은?


A.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기 위한 장부로 누구나 발급.열람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부 마크 처리를 해서 제공되므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연관성이 없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