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누적 538억…찾아주기에도 300억 이상 남아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0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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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활용 방안 적극 모색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 병)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액 증가와 함께 수령하지 못한 ‘휴면보험금’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총 12만 2682건으로 약 4700억 원에 달했다. 귀국비용보험은 5만 6423건, 약 271억 원이 지급됐다.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해 매월 임금의 8.3%를 적립하는 제도이고, 귀국비용보험은 귀국 시 항공료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모두 ‘비전문 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비자 만료 후 귀국하거나 비자를 변경할 때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납입 및 지급 현황(자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보험의 지급 건수와 금액은 2021년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일부 항목은 최대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보험 증가와 동시에 ‘휴면보험금’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 소재 불명, 귀국 절차 누락 등으로 보험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면 3년 후 미수령 금액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총 307억 6000만 원으로, 사상 처음 300억 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누적 휴면보험금 538억 9300만 원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으로 231억 3300만 원이 지급된 후 남은 금액이다. 

 

▲ 보험 미지급 및 소멸시효 경과 현황(자료=의원실)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단순히 찾아주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확대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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