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연 매출 수백억 식자재마트 '매출 산정 불가'로 가맹 등록…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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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와 관련해 질의 중인 오세희 의원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제도가 대형 식자재마트의 위장 가맹과 불법 단말기 대여 등 편법·불법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세금으로 시행하는 소비쿠폰 정책이 일부에서 불법·탈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을 통해 확보된 13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1차 시행 결과 카드 매출 기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기준을 무력화하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위장 유치와 불법 단말기 대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쿠폰 유치 목적으로 불법·편법 수단 동원”
오 의원은 “실제 연 매출 수백억 원을 상회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들이 POS 대여, 위장가맹점 등록 등 불법·편법 수단을 동원해 소비쿠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이들은 매장 곳곳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 문구를 부착해 고객을 대규모로 유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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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보자닷컴 홈페이지 갈무리) |
매출 산정 불가 ‘꼼수’로 가맹점 등록을 마친 사례도 확인됐다.
오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연 매출 4500억 원을 기록한 장보고식자재마트(온라인 쇼핑몰 ‘장보자닷컴’ 운영)가 대구 서구에 신규 매장을 개설하면서 ‘매출 산정 불가’를 내세워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것이 대표적이다”며 “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꼼수 영업이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단말기 대여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유령회사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를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한 매장이나 비사업장에 불법으로 대여해 소비쿠폰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 단말기는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며 위장가맹점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오 의원실의 현장 확인 결과 △실제 구입처와 다른 상호로 카드 매출이 승인되거나, △노점상 등 비사업장에서 불법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소비쿠폰 재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른 소상공인 정책의 부정 사용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
오세희 의원은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이 대형 식자재마트의 규제 회피 꼼수와 불법 단말기 유통으로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연 매출 30억 원 기준을 무력화하는 편법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와 즉시 협의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회복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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