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지지하는 시민단체... “안전운임제, 일몰 아닌 확대 필요”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3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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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시민사회단체 연이어 파업 지지 성명 발표 “오히려 확대해야”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국민의힘 대구시당사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 국민 안전을 위해 오히려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파업을 응원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은 13일 성명을 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촉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써 일주일째다. 더는 죽고 싶지 않다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라면서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국제인권기준도 무시하며 화물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은 최근 화물 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온라인상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바람' 홈페이지>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 과적 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 및 운수 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 안전운임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한다는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해가 지듯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소멸되는 방식이다. 


'바람'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다”라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인용을 통해 안전운임제 도입 후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발병률이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9명이며 이중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1.1%(116명)로 집계됐다. 동시에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으며 이 중 약 5%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경찰 발표)

‘바람’은 이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71%에 달하던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경험은 제도 시행 이후 53%로 감소하였으며, 과적 경험은 24.3%에서 시행 2년 차 9.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가 있음에도, 7개월 뒤면 제도 시범이 종료된다”라면서 “안전조치에 시한이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회와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2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4자 교섭(국민의힘,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 국토교통부) 공동성명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완전히 뒤로 돌리며 거부했다”라며 “정부 여당이 모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무책임한 태도로 번복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화물 노동자 파업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파업으로 밖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수용하여, 국민교통안전과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안전 운임제 학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교통연구원의 보고서 등에도 화물안전운임제는 졸음 운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물류 경쟁력와 국민 교통 안전을 제고하고, 열악한 운임과 저소득에도 버텨온 화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최근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유류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운임이 하락할 경우, 물류와 안전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현재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화물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철강이나 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른 차종이나 품목으로 화물안전운임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당장에 화물안전운임제의 유지 확대가 비용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 운임제 확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화물안전운임제인 만큼,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물운송산업은 국가 경제, 물류의 대동맥이다. 파업하는 화물노동자와 그에 따른 불편을 겪을 시민 모두 피해자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 개선에 즉각 나서야한다”라면서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로 도입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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