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①] 출산율 '0' 국가소멸 위기...'저출생 해소' 대책 법안 주목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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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유급 60일 대폭 확대 법안 대표발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난임시술 환자에 대한 지원책 미흡해 개선 필요"
▲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18년 이후 6년째 0명대를 유지 중인 가운데 저출생과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난임치료휴가 확대’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1일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유급휴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0명대 출산율에 ‘국가소멸’ 우려 커져

홍기원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0명대 출산율은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각종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난임시술 환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난임치료는 그 특성상 1회 시술에도 수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반복·장기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현재 난임치료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난임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527명 중 318명(39.7%)가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사유로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어서’를 선택한 비율은 59.3%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0일로 대폭 확대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유급휴가로 관련 비용은 고용보험으로 지원된다.

홍기원 의원은 “인구절벽 위기로 저출생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조차 미흡한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난임환자가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한편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부처 명칭과 개편 방향, 부처 기능, 입법 관련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신설 방안을 보면 우선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

또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산·양육 등 세부 정책과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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