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분이 부도덕한 사주 일가의 사리사욕 추구나 가족 간 기업승계의 수단으로 활용"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를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지난해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밀수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후 국민적 공분이 여전한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의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종 법죄행위와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사주의 불법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미쳐 연기금에 손실을 입혔다”고 전제하고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측에 2015년, 2017년, 2018년 4월 비공개 서한 발송에 이어 지난 6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며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서한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코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은 집안일을 맡아 하는 집사가 되어 가입자가 맡겨놓은 기금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의 행태에 따라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향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를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 사주 일가의 불법, 탈법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한항공 사태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국민연금의 지분이 부도덕한 사주 일가의 사리사욕 추구나 가족 간 기업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기업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견제 수단이다”면서 “금융 선진국인 영국 등은 외국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 사주 일가에 대한 범죄 의혹과 혐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며 “밀수, 관세포탈, 재산 국외 도피와 계열사 부당지원,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각종 갑질과 횡령, 배임, 약사법 위반, 상표권 부당 이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여려울 정도다”고 사주 일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나열하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연금사회주의 논란 등을 보면 상당 부분은 과장된 우려와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압력이나 재벌총수의 이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리고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무너진 국민연금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벙법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기업이다”며 “대한항공은 총수일가가 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하기는커녕, 각종 법죄행위와 갑질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채 원내부대표는 “이제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선택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가입자(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양회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등을 구입할 때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통해서 통행세를 받는 등 196여억원 배임, 176억원 횡령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조 회장의 부인과 세 남매(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총수 일가는 이른바 '땅콩회항', '물컵 갑질', '부정대학편입', '공사현장 업무방해'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친절한 서비스 행위가 생명인 대한항공의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고, 그 결과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최근에는 관세청으로부터 대한항공 회사 조직을 이용해 1억5000여만원의 물품을 밀수하고, 가구, 욕조 등 5억7000여만원 상당의 밀수하기 어려운 큰 물품은 회사 명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는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허위 신고된 수입품의 세금을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변 부회장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처럼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와 주식가치 하락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대한항공 이사회가 즉각 개최돼 진상조사와 조양호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재야 하나 이사회는 이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조차 않고 있다"며 "지주회사인 한진칼 이사회는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대한항공 주식 가치를 상승키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조차 개최하지 않아 회사의 주요 자산인 대한항공 주식 가치의 훼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총수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견제와 감독업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추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대한항공 이사들과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이사 선임 반대나 해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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