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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택배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65일 간의 파업을 종료한다.
지난 2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 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회와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택배 노조는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대리점 연합회와 협상한 내용을 알렸다.
택배 노조는 현장 복귀 후 부속합의서 논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전한 협상을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조 전체 파업자들이 지회별 보고 대회에 참석한 후 합의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투표 완료 시 표준계약서 작성, 현장 복귀 및 정상 업무에 돌입한다는 견해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28일 부터 파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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