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쌍용씨앤이·삼강에스앤씨 압수수색...대표 등 입건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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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씨앤이, 작업 도중 추락해 노동자 사망
-삼강에스앤씨, 선박 내 추락사고 有 ‘압수수색’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pixabay.com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쌍용씨앤이와 하도급 업체 A의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원·하청 업체, 동해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에만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쌍용씨앤이는 동해공장 설비 개선 명목으로 450억원 규모의 생산혁신공사를 하도급 업체 A 등에 발주했다. 

 

공사 금액만 보면 A는 중대재해법 요건 미달이지만, A가 맡은 공사가 이 건 외에 6건에 달하고 그 금액이 모두 8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된다. 노동부를 이를 근거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강에쓰앤씨, 제동건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강에스앤씨는 지난달 19일 선박 내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원도급 조선소장과 하도급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와 관련해서도 발주자, 원도급 본사,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도중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원도급 현장소장과 하도급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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