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떡 A매장, 상한 떡으로 만든 떡볶이 팔다 들통...15일 영업정지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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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떡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어메이징피플즈(대표이사 김종화)가 운영하는 떡복이 배달 프랜차이즈 배떡의 한 매장이 상한 재료로 만든 떡복이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광진구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A매장은 지난 11일, 한 소비자의 신고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으로 국물떡복이를 조리한 사실이 드러나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반 떡볶이 소스에 크림을 섞어 만든 로제떡볶로 유명한 배떡은 소곱창, 국물, 짜장떡볶이 등 다양한 메뉴로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브랜드를 기준으로 이 기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보면 ‘동대문 엽기떡볶이가’ 79건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신전떡볶이’ 65건, ‘죠스떡볶이’ 44건, ‘두끼’ 31건, ‘청년다방’ 20건, ‘신참떡볶이’ 10건, ‘응급실국물떡볶이’와 ‘감탄떡볶이’가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유별로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0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6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순서로 많았으며, 멸실, 폐업 등 기타 사유가 21건이었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부과’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 56건, ‘영업소폐쇄 및 영업허가·등록취소‘ 13건, ’시설개수명령‘ 8건, ’과징금부과‘ 5건, ’영업정지‘ 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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