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허술한 명의변경·개인정보 관리 도마에...117건 통신서비스 가입자 둔갑 [제보+]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6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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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KT 117건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사업체 대표로 명의변경”
-KT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을 잘못 변경한 실수”
▲명의변경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A 씨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활용됐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KT B점을 통해 117건 서비스에 가입된 사업체의 대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보이지 않도록 B점에서 화이트 처리를 했지만 불빛에 비춰보면 개인정보가 훤히 보인다.(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KT의 허술한 통신 서비스 명의변경 절차와 개인정보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 A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KT인터넷 전화 109건, KT초고속인터넷 6건, KT유선전화 2건 등 총 117건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체의 대표로 등록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같은 사실은 A 씨가 지난 5월 1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프(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명의도용방지, 통신민원조정 서비스 제공)에서 받은 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엠세이프 측은 A 씨에게 ‘OOO님 명의로 KT에 가입. 기존 인터넷, TV, 전화 중복 사용 확인 후 기존 통신사(LGU+)에 해지 신청 필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마저도 A 씨가 명의도용 등을 우려해 엠세이프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만약, 엠세이프에 가입이 돼있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A 씨는 이미 2021년 1월 19일 LG U+에 인터넷과 전화 등을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

이에 A 씨는 회사에서 가까운 KT B지점을 방문해 자신 명의의 KT 서비스 가입 여부를 진행했고, 그 결과 ‘KT플라자 C점’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T 측의 실수로 A 씨가 117건의 KT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사업체의 대표자로 명의가 변경되는 피해를 입었다.(사진=제보자 제공)

 

A 씨는 “KT플라자 C점은 저희와 일면식도 없는 곳이다. 회사(서울)와 거주지(경기 남부)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다”며 “C점에서는 A 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동일한 동명이인이 한 명 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 씨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명의를 잘 못 변경했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서비스 명의변경 절차는 C점 D 점장이 직접 진행했으며,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단순 실수였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 등 나머지 개인정보의 일치 여부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KT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 대표로 새로 임명된 E 씨는 당시 KT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명의변경 업무를 진행했다.

A 씨는 “위임장으로 업무처리 과정 중에 두 명의 동명이인이 조회된다면, 더더욱 어떤 것이 본인인지, 직접 전화 또는 주소지 등 기타 자료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며 “이러한 확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117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를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KT로부터 어떠한 명의변경 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KT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홀하게 관리하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며 “개인정보 처리와 조회가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도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일로 2020년도에 KT인터넷 전화를 택배로 받으면서 택배비가 미납되어 KT 이용자가 아님에도 저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 씨가 지난 5월 1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프에서 받은 문자.(사진=제보자 제공)

A 씨는 “컨플레인 제기 이후 제 개인명의로 가입됐던 117건의 서비스가 저의 허락이나 확인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실수이든, 착오이든 간에 일단 저의 개인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의 서비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KT B지점에서 제 명의로 가입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가입돼 있던 117건의 서비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제 명의로 가입돼 있던 117건의 서비스가 사라졌음에도 변경 또는 해지에 대한 통지 역시 단하나도 없었다”며 “제가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117건의 서비스가 없어진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C점 측은 ‘잘못 등록한 것을 수정 정정한 것일 뿐이다’고 A 씨 측에 설명했다.

A 씨는 B점을 통해 명의 변경 당시 접수된 서류를 요청해 받았다며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동안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의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했다”며 “문제는 B점에서 서류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117건 서비스 사업체 대표의) 개인정보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웠는데도 불빛에 비춰보면 주소, 전화번호 등이 훤히 보였다”면서 KT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명의변경 서비스를 처리한 KT 모 지점 점장이 A 씨에게 보낸 사과문이다. KT 측은 A 씨에게 사과의 의미로 상품권 1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사진=제보자 제공)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화국이었던 KT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건지 소름이 돋는다”며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하고, KT에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엠세이프 문자 발송으로 인해서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6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명의 변경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17건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중 한 번호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진행됐다”며 “명의변경이 경우 (새로운 서비스) 가입으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 명의로 가입돼 있던 서비스 가입 기록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사업체의 정보를 정정한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며 “그렇지만 서전에 (A 씨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A 씨가 B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류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가 제대로 가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KT 관계자는 “(B점에서) 서류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잠깐 보여준 것이다”며 “어찌 됐든 명백하게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 점장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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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Kkk님 2022-07-07 10:05:23
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대기업에서
저렇게관리늘
당사자님 2022-07-07 10:40:38
당사자 본인입니다.
KT가 개인인감,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개인신분증 사본을 보여만 줬다?
보여 준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사항이지만, 실제로 제공했습니다.
KT에서 제공한 원본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 거짓말 하세요.
당사자님 2022-07-07 10:43:24
그리고 개인의 연체기록은 주변 대리점 어느곳을 가도 본인이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오거나 최소한 신분증을 가져와야 조회가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말합니다.
당사자님 2022-07-07 10:43:53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KT 일개 대리점에서 어떻게 저희가 인터넷 전화기를 택배로 받았고, 택배비 2500원이 연체된 사실(심지어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본인에게 도리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의 개인연체기록 조회동의는 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개인의 연체기록 조회를 하지 않고, 알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사자님 2022-07-07 10:45:06
“(117건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중 한 번호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진행됐다” ? 무슨말씀이신지 해명이 이해가 안됩니다.

가입된 상품은 인터넷전화 109건, 초고속인터넷 6건, 유선전화 2건 입니다.
동명이인 분은 수백대의 기기를 한 번호로 사용하시는건가요?
그런데도 별도 가입건수 카운트가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당사자님 2022-07-07 10:47:11
가입돼 있던 서비스 가입 기록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 사업체의 정보를 정정한 것이다. 개인의 정보를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1-2건이 아니고 100건이 넘는 건입니다. KT말대로 라면
개인에게 고지없이, 가입도 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가입된 상품을 정정이란 이름으로 없애는 것이 정당한 행위가 맞네요.
당사자님 2022-07-07 10:47:47
즉, 개인 소비자는'대기업 KT가 하는 일이니 당신 명의로 100개가 가입되던, 정정하던말던 알필요 없다' 라는 것이 운영방침 이라니 너무나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냠쩝님 2022-07-07 11:18:26
뉴스만 봐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KT 가 항상 검색이 되네요..;
뭐가 문제지..
타코님 2022-07-07 13:02:14
대기업이 저렇게 관리하면 안될텐데..
큰일이네
할매님 2022-07-07 14:06:04
심각하네요. 대기업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무심히 관리하면 어떡하나요
아아님 2022-07-07 14:28:15
제발 개인정보 관리 좀 제대로 하시고, 확인도 철저하게 하셔야죠
어이없네님 2022-07-07 19:07:59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이런식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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