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필수재…사법부,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KT 경영진에 대해 엄중 처벌 필수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성지온 기자>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KT 전화선을 사용하시는 노부부가 있었다. 어느 밤, 부인에게 심장 마비 증상이 발생했지만, 전화 먹통으로 119 신고가 늦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일이 있었다. 남편분은 1년 후 발생한 KT 아현 사태를 보고 참여연대 쪽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이처럼 통신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다”
이민현 참여연대 사회경제 팀장은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구현모 KT 대표의 엄벌 및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재를 운영하는 기업의 임원진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라면서 이러한 일화를 언급했다.
이날 이 팀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들이 올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규탄 발언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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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에 대해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
특히, 이 팀장은 ‘통신 서비스’가 공공재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대표이사 등의 윤리·책임경영이 부재할 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KT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을 세습하고 조세 포탈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모두 재판을 받았다”라면서 “대표이사 등이 윤리 및 책임경영을 방관하고 있던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 아현지사 화재에 이어 2021년에는 인터넷 불통 사태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한창 영업이 이어져야 할 점심시간에 통신 마비로 매출에 큰 피해를 보았다. 그 직후 KT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사과 해놓고 올 초 IPTV 송출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라면서 “이들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춰야 할지 점검하기는커녕 협력사 탓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팀장은 “KT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자받는 가히 국민기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다 국민기업의 오너라는 사람이 불법 후원을 서슴지 않고 해외부패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부터 과징금까지 받았다”라면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사건임에도 벌금형을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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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구 대표의 신속 판결이 필요한 사유 등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
이어 “국민기업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생명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데 현 대표이사 체제로 과연 윤리 경영, 책임경영이란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재판부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KT 임원진들이 구속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현모 KT대표와 박종옥 KT 안전보건총괄 대표 등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를 문제 삼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유로 KT에 총 630만달러(한화 76억2741만원)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했고 구 대표는 이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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