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감시해야 할 이사회, 불법경영에 따른 주주 피해 환수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관”
-회삿돈이 불법정치자금이 돼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지고, 미국증권감독기구로부터 7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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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등 노동, 시민단체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이사회 10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사진=KT새노조)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민기업 KT는 회삿돈을 횡령한 자가 다시 회사의 사장으로 선임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민주노총, KT새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이사회 10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KT 이사회는 구현모 KT 사장 연임 심사에 돌입했다. 구현모 사장은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되어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구현모 사장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임원들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지만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해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해당 범죄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돼 미국의 증권감독기구인 SEC가 KT경영을 조사했고 그 결과 75억 원의 과징금 납부에 합의해 KT는 이미 이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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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등 노동, 시민단체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이사회 10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사진=KT새노조) |
이에 KT새노조는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할 회삿돈이 뭉텅이로 불법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되고 이러한 범법 사실로 인해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마땅한 KT이사회는 이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피해액에 대한 원상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KT에서는 회삿돈이 뭉텅이로 없어졌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단 1명도 없고 불법경영에 따른 과징금을 해당 임원들에게 청구하기 위해 이사회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법자 구현모는 KT 사장직을 다시 한 번 연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아무런 견제역할을 하지 않았던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연임 심사에 돌입했다”며 “이러한 구현모 사장과 KT 이사회의 행태야말로 전 국민의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구현모와 KT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의 대물림을 국민기업 KT의 경영자와 그 이사회가 자행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이사회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설혹 구현모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더라도 내년 3월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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