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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부산시 동래구 삼정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외부 비계(임시가설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자재에 맞고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즉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는 중견건설사 삼정건설이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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