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명령 시행 및 수습자 등 트라우마 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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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진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트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경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기부품전문기업 ㈜아스트(대표 김두일)에서 폐드럼통이 폭발하면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진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유해가스로 가득 찬 드럼통 폭발...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금속노조는 “폐드럼통을 절단하기 위해 재해자가 산소절단기를 폐드럼통에 대는 순간 폭발성 있는 유해가스로 가득 찬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안타깝게도 재해자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발 위험이 있는 드럼 등의 용기에 작업을 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재해자는 잔류가스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는 폐드럼통을 절단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위험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작업자가 다루는 화학물질이 폭발, 화재, 중독 등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작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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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진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트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안전보건체제의 성실한 수립과 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인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기본인 안전보건체제가 현실성 있게 제대로 수립되고 작동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당국을 향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번 사고는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이번 사고를 폭발 가능성이 높은 폐드럼통에 대한 관리와 이동, 작업에 대한 사 측의 관리 소홀이 불러온 산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사 측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시행하고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한 노동자들이 겪게 될 트라우마에 대한 온전한 치료도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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