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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두성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노동자 13명이 독성간염을 입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대흥알엔티 대표 B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흥알엔티 법인도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2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법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C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기에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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