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범양건영,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마포뉴매드오피스텔 현장 산재 은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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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구축물 붕괴 등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해 3회 사고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위반 작업 강행 2·3차 붕괴 사고 일어나"
범양건영 관계자 "공사기간에 쫓겨 무리 하다가 일어난 사고, 노동자들 대부분 경상...늦었지만 노둥부와 마포구청에 신고해 점검 중"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모습.(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원도급 범양건영, 하도급 서창건설)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는 5일 오후 1시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 앞에서 범양건영(대표이사 강병주)의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한달 사이 세 차례 이상 연이은 붕괴사고를 포함해 최소 네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 최소 1명 이상이 전치 6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으며 최소 6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건설노조는 "잇단 건설현장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고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 조차 막고 있어 이를 언론에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모습.(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그러면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마포구청을 포함해 관계 당국은 건설을 중단시키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체 조사도 한번 없었다"며 범양건영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고발장에서 "마포뉴매드오피스텔 현장 범양건업 현장소장, 범양건설 대표 이사, 마포뉴매드오피스텔 현장 서창건설 현장소장, 서창건설 대표이사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안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건설노조는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달 간 총 3회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3회의 사고 동안 일반 시민 1명 포함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그 중 3회의 사고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15일의 기간동안 지하 7층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건설노동자 6명 중 일부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들이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뉴매드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모습.(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건설노조는 또한 "이 건설 현장의 사고는 구축물이 붕괴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해 3회의 사고가 있었다"며 "사업주는 연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2차,  3차 붕괴 사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기를 맞추고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건설현장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며 "2023년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2022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원청과 하청은 현장의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다"고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탄했다. 

 

▲범양건영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대해 범양건영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노동자가 없고 대부분 염좌 타박상, 찰과상, 인대 손상 등 경미해 외부에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늦었지만 적법하게 하기 위해 현재 노동부에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마포)구청에서 나와서 점검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층 공사를 하다가 (현장 사정상) 공사기간에 쫓겨 무리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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