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고발···20대 직원 극단적 선택 등 안전사고 '최다' 오명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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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민주당 의원 "한수원, 지난 5년 간 안전사고 사상자 333명…발전공기업 6개사 중 1위"
지난 8월 한수원 소속 직원 A 씨, 유서에서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개편·인원 부족 고충 등 토로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자유대한호국단, 황재훈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은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진상규명 조치로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5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별 사상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안전사고 사상자가 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협력사 직원 비중은 87.1%(29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한수원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도 안전사고가 28건 발생하며 전체 안전사고(4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송 의원은 "발전사들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ㄴㄴ 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자유대한호국단, 황재훈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은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진상규명 조치로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소속 20대 직원 A 씨가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경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숙소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개편과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한 대목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황재훈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은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진상규명 조치로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A 씨의 유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가 사망 책임이 있다며 황주호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이번 사망 사건의 핵심은 고인이 남긴 유서 3장이다. 유서에 사업주가 강행한 조직개편 또는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면 사망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등 큰 프로젝트를 앞둔 상황인 만큼 수사당국에서 심각하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언론을 통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아직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만 가지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씨가 출근하지 않았던 당시에 동료들이 경찰과 함께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 유서와 함께 사망한 A 씨를 발견했다.

울진경찰서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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