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 그후]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구속 기로에..."에스코넥, 삼성전자-삼성SDI 협력사"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7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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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박중원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
대책위 “범죄자 구속하고 더욱 철저하게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나서야”
▲ (사진=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전지 및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스코넥의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 이후 희생자 가족이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아리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순관 외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26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박중원 등 4명에 대한 더욱 철저한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제공)


◇ 대책위 "박순관 대표,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는 대신 증거와 정황 조작하고 인멸"


대책위와 협의회는 “에스코넥·아리셀의 탐욕과 국방부의 무능, 부실, 무책임 때문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이유로 ID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지문 등록도 시켜 주지 않아 모두를 살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37초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박순관 대표는 피해자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대신 증거와 정황을 조작하고 인멸하기에 바빴다”며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듯 회유하고 협박했다. 피해자 가족과 마주 앉아 성실하게 정당한 배상을 논의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닥칠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적 합의에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이 지나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의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의 아들 박중원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며 “참사가 빚어진 지 두 달 동안 유가족과 노동자, 시민이 요구했던 구속수사 요구가 이제야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 (사진=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제공)

이들 단체는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위한 공은 수원지방법원과 영장판사의 손에 달려 있다. 더욱 철저하게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나서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이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회사의 이익보다 더 귀하고 이를 앞장서서 보호하고 발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 적어도 법원은 우리 사회가 ‘법’에 의해 유지되고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유가족 15명의 자필 탄원서와 박순관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5600여 명의 서명을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한편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영업과 매출을 담당하며 실제 운영과 관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으로 에스코넥이 이번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스코넥은 리튬2차전지를 만드는 삼성SDI의 협력사로 '분리막'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9년 삼성전자로부터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돼 특별상까지 받은 바 있다.
 

▲(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공)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을 향해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협력사 에스코넥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중 안전보건 영역에 따르면 "산업안전, 비상사태 대비, 산업재해 예방, 위험 설비 안전관리, 안전보건교육(모국어로) 등의 의무를 거래 중인 모든 협력회사에 책임 이행 조항을 둬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중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 앞에서 열린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참사의 주범 박순관 대표는 삼성 출신이다. 그 인연으로 에스코넥을 경영하며 삼성전자에 갤럭시 휴대폰 부품을 납품해 왔고 삼성SDI의 리튬 2차 배터리 부품인 분리막을 납품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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