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2년 2개월 동안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1288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154건이 발생한 대기업은 9건 기소, 50명이 사망한 공공기관은 1건 기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이는 명백히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하며 “22대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서 노동자 23명 사망
이날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벌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현대건설 8명을 포함해 노동자 23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70%는 하청 노동자였다. 개구부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 도금 용광로 추락 등 재래형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 |
▲매일노동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
민주노총은 “2022년 2월에 발생한 현대건설 중대재해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6개월 동안 현대차그룹의 중대재해는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 중대재해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중대재해 기소율이 불과 5%에 불과한데 공공기관 중대재해 현황도 다르지 않다”며 “같은 기간 공공기관 중대재해는 34개 기관에서 50명이 사망했으나 기소된 사업장은 사고 발생 288일 만에 기소한 대한 석탄공사 1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방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검찰의 대기업, 공공기관 봐주기는 중대재해의 연속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기소는 단 1건도 없어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노동자 23명의 죽음이 이어졌다”고 일갈했다.
2022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4건 중 오봉역 중대재해는 올해 6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다른 3건의 처분은 장기 지연되다가 올해 8월 구로역 9월 익산역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자체 기준과 필요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건수만 발표했다. 기소 사업장 명단은 물론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대해 국회 제출도 거부했다”며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십 수년 째 진행한 살인기업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