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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금호타이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A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 책임자인 경영 책임자인 A대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노동자 생명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8일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A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정련 공정에 투입된 노동자 B씨가 타이어 생산용 고무 더미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치료를 받던 B씨는 19일이 지난 같은 달 21일 숨졌다.
노조는 사측이 예상 가능한 인재에 대비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를 향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행된 위험성 평가에서 사고 지점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당시에도 적치물 등에 따른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조는 그간 해당 지점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3년 동안 입원 3일 이하 부상으로 공상 처리된 사고가 50여 건에 달하며 산재 처리된 사고도 이번 사망 사고를 포함해 4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고 지점에 대한 개선은 산재 사망 사고 이후에서야 이뤄졌다. 보행자 또는 지게차가 근접할 경우 사이렌이 울리는 센서가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그려졌다.
노동청은 대표이사 외에도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광주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지게차 운전기사를 입건한 데 이어 안전사고 관련 주의 의무 소홀 의혹이 있는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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