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석 부사장님, LG화학 물적분할이 경제정의에 부합합니까”...이용우 의원의 쓴소리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7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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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현물배당을 해야”
-소액주주들 전지사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할 수 없게된데다 주식가치 하락으로 피해 입어
-대주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결권을 LG화학이 행사하게 돼 자회사 지배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LG화학 물적분할과 관련해 차동석 부사장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보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LG화학 차동석 부사장이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적분할과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회 금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차 부사장을 상대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현물배당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LG화학이 알짜사업인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분리해 만든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전지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게된데다 주식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기 떄문이다. 반면 대주주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결권을 LG화학이 행사하게 돼 LG화학의 대주주는 사실상 LG화학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결권을 혼자서 행사하게 됐다. 즉 지배권이 강화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LG화학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는 물적분할 이전에 비해 더올라가게 된다”면서 차 부사장을 향해 “이게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현재 LG화학의 우선주는 보통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보통주와는 약 25만 원의 차이가 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의원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차이에서 LG화학의 의결권 가치가 주당 25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감안해볼 때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LG화학이 주주 보상방안으로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 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치 부사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물적분할의 취지를 살려 LG화학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켜 주주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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