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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베니트(대표이사 이진용)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3월 9일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대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래머 고 모씨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심포니넷'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아울러 코오롱베니트 이 모 부장과 프로그램을 복제한 외부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는 벌금 각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코오롱베니트 측이 개발자 고씨의 프로그램을 몰래 베낀 뒤 복제본이 포함된 증권거래 감시시스템을 한국거래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코오롱베니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고쳐 쓴 건 잘못이라면서도 불법 탈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씨가 소스코드 일부를 사무실에 가져다 놨다는 게 이 같은 판단의 이유이다.
한편, 경찰은 코오롱베니트가 재판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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