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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남동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BI(舊 청보산업)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26)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CBI 대표이사 B(51)씨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55분경 CBI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이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공장에서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체 부위가 끼이는 중상(뇌사)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노동청은 기계에 안전센서가 부착돼 있었지만,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안전센서 고장을 알면서도 수년 째 수리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B대표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입건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KBS는 사 측이 생산 수량 확보와 오류 발생 시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고의로 안전센서를 작동 불량 상태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뒤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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