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KT, '상품권 깡' 불법 행위인 줄 몰랐다? 뻔뻔한 변명"[리얼줌⑥]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7:16:08
  • -
  • +
  • 인쇄
-KT새노조,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현모 KT 대표 ‘모르쇠’ 진술에 발끈
-김미영 위원장“구현모 대표 신속 판결, KT의 생존 문제이자 회사 근간 세우는 일”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 등의 신속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KT새노조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운반책이나 할 법한 뻔뻔한 발뺌식 변명’이라고 힐난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KT새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구현모 KT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현모 KT 대표가 올해 1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연임을 위한 시간 끌기’라고 판단, 신속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이날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상품권 등으로 국회의원에 후원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을 언급하며 “구 대표의 발언은 국민기업을 자처하는 KT의 대표이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진정 몰랐더라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구현모 대표는 선임 당시 정치자금법과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었다.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대표를 KT에서 선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구 대표는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CEO가 됐다”라면서 “그런데 얼마 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0만원, 횡령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사임은커녕 정식재판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에 대해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이어 “정식재판 왜 청구했겠느냐. 내년에 있을 대표이사 연임을 해보겠다는 꼼수 아닌가. 시간 끌기 해서 연임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기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몰랐다고 한다. 어느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라면서도 “설령 몰랐다고 치더라도 그것 또한 무능하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무능한 자가 KT의 수장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 대표가 ‘모든 행위는 회사를 위한 충정’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회사를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회사를 위한 것이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이냐”라면서 “진정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구 대표는 2019년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지금은 사임할 때지 정식재판 청구하고 그런 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KT의 정치권 줄대기 등에 대해 사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 안하고 적당한 이유로 무혐의, 면죄부 준 것에 대한 결과물이 이번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과징금 75억여 원을 받게 된 거 아니냐”라면서 “이번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증권당국에 과징금을 부여받은 건 절대 한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다. 누적된 KT의 부정행위 총합”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에 대해 엄벌 및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성지온 기자>

그러면서 “현재 구현모 대표 등은 시간 끌기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신속 판결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 이전에 KT의 생존 문제이며 회사 근간을 세우는 일이다. 하여 국민 기업 KT가 통신의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와 신속한 판결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구현모 KT대표 등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를 문제 삼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유로 KT에 총 630만달러(한화 76억2741만원)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했고 구 대표는 이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