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감금 혐의 가해자, 보직 해임 이후 여전히 근무 중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상사 4명이 20대 여직원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광양제철소 간부 A 씨가 협력업체 여직원 B 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해당 사건은 A 씨가 유사강간 미수 및 감금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일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C사에 입사하고 3일 만인 9일 A 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A 씨가 사과의 의미로 합의금 등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회사 휴게실까지 찾아왔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금 당한채 합의를 강요당했다.
![]() |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속 간부 A 씨가 협력업체 여직원 B 씨에게 성폭행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하는 카톡 메시지 내용.(제보자 제공) |
B 씨는 “입사 첫날부터 A 씨와 업무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평소 관심이 많았던 배관과 설비에 대해 A 씨가 잘 아는 분야라며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며 “이후 연락이 와서 A 씨가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이후 A 씨가 회사에 해당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 합의를 제안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2시 40분경 A 씨는 협력업체 C사 휴게실에 있던 B 씨를 찾아와 직원들을 나가게 한 다음 문을 잠그고 B 씨에게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성폭행을) 신고했느냐, 9월에 있었던 성폭행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돈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자”라며 약 30분 간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B 씨는 “감금 사건 이후 사내에 소문이 퍼졌고, 협력업체 C사 대표가 A 씨를 불러 자신에게 사과를 시키기까지 했다”며 “그 이후에도 (A 씨로부터) 외모 비하 등의 괴롭힘이 계속돼 원청인 포스코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고, A 씨는 직위 해제된 뒤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포스코 협력업체 C사는 지난해 12월 8일 포스코로부터 예산이 삭감돼 B 씨가 근무하던 부서를 해체하게 됐다며 B 씨를 해고했다.
B 씨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성폭행 사건 이후 포스코의 갑질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팀을 줄이게 돼서 저를 해고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포스코 측에 확인해보니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거리가 줄어든 것이 없다고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원청인 포스코 측에는 저의 해고 사유를 무단결근 때문이라고 했다”며 “포스코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 씨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해 진정을 했지만 성폭행과 관련해 A 씨와 1차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C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B 씨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달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회신이 없었다.
이에 B 씨는 “해고 한 달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고위 관계자가 저 때문에 포스코에서 예산이 삭감돼 고용할 수 없다며 나가 줄 것으로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